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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2. 26.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이 게시한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9. 2. 2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 88 기재와 같이 총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92,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9 - 9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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