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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27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8, 9, 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 당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투약과 관련된 후유증으로 환청과 환시 증상 등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의 과다투약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2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후유증으로 환청과 환시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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