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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02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3고단5027]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라를 건축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하여 2012. 7. 30.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93,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해 당초 예정된 준공일인 2012. 5. 31.까지 위 C빌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 11. 16.까지 합계 81,3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 92,2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2012. 11. 19.경 피해자에게 “C 빌라가 2012. 11. 30.� 준공이 되면 토지와 빌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잔액을 변제하겠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인천 서구 C빌라 3동 303호와 403호를 분양대금 각 1억 5,200만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빌라 303호,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하여 준공 후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때까지 변제기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기일을 연장받아 준공 이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2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잔액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61] 피고인은 2013. 7. 19. 17:05경 인천 서구 C빌라 앞길에서, 부동산업자인 피해자 E(52세)과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함께 얼굴을 들이대며 "때려봐, 때려봐"라고 약을 올리자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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