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7.21 2014나17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호디앤아이로부터, ①2012. 2. 15. 충북 음성군 B 외 6필지 지상 C빌라 신축공사(이하 위 C빌라를 ‘이 사건 빌라’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1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②2012. 4. 25.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석보수공사 부분을 1억 300만 원에, 각 도급받았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복호디앤아이는 2012. 1.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서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14.경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복호디앤아이는 2012. 11. 2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949호로 복호디앤아이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3598호)은 2015. 5. 26.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원고의 복호디앤아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