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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0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의 재판을 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인천 서구 G로트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H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중개인인 J을 통하여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빌라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는대로 2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3개월 안에 준공이 될 것이다.

그 담보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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