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인천 서구 G 로트에서 빌라 신축공사 건평 약 700평, 6 층 25 세대, 공사비용 약 21억 원 소요를 시공 중인 H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빌라 준공 예정일인 2012. 1. 30. 이후 2~3 개월 안에 분양하여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분양금액 합계를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빌라 L 호, M 호에 대한 각 분양 계약서를 작성, 교 부하고 미 변제 시 위 빌라 L 호, M 호에 대한 각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6. 경 착공된 위 빌라의 공정률은 2011. 11. 경 당시 약 35%에 지나지 않았고 앞서 H에서 2011. 6. 경 김 포 N에 완공한 공장 4개 동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고 단기간 내 정상화되기 어려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약 10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이 경색된 상황에서 지인들 로부터 급전을 융통하여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인 2012. 1. 30.까지 위 빌라를 준공하여 2~3 개월 내에 분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하거나 위 빌라 L 호, M 호를 준공하여 각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