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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2395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및 제4면 4행의 각 “이 사건 목록 7 내지 13”을 각 “이 사건 목록 6 내지 13”으로 수정하고, (2) 제1심 판결 제5면 4)의 가)항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의 포괄근저당계약 여부’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와 피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살피건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위 ‘포괄근담보’의 기재가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 2차 대출의 시간적 간격, 별도 담보 제공 등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2차 대출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포괄근담보의 범위에 포섭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 자필로 ‘포괄근담보’라고 기재하였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포괄근담보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라고 정의한 다음 그 아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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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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