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24 2016가합12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은 2015. 7. 21.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와 사이에, G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2. 15:00까지 위 금원을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2015. 7.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주)H 대표이사 B 피고를 의미한다.

씨와 G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2015. 7. 22. 자금유치와 유치금에 대한 원금보장에 대하여 남원시 I 2동(상가전체), 1층 101호에 2순위 4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승인하며, 2015. 7. 23. 설정일로 법무대리인(J 법무사)을 지정한다.

담보물권자 : A 원고를 의미한다.

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유한회사 E에게, 2015. 7. 22. 270,000,000원, 2015. 8. 11. 130,000,000원(합계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F의 부인인 원고는 2015. 8. 13.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8.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