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조직 폭력배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찾아가 그 앞길에서 수건을 두른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만류로 이 사건 장소에 이동하여서는 칼을 든 것도 모자 라 각목까지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옆구리 부위에 길이 약 25cm , 깊이 근막 상층 일부 정도의 열상을 입고 18 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70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