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806] 피고인은 2017. 4. 15. 00:34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8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20:3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도로를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0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정807]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