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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806] 피고인은 2017. 4. 15. 00:34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8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20:3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도로를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17:40경 대전 서구 I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0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정807]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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