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20, 2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 심에서 원고가 경산시 H 동에 거주하는 G 파 종 원들 로 이루어진 유사 종중이라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가 I을 시조로 J 파의 19 대손 K( 호 : L) 을 시조로 하는 M 파 후손 중 26 대손인 N의 후손들의 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와는 달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친목도 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친족단체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23152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갑 제 3 내지 5, 12, 18, 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구성원의 범위를 연령( 만 20세 이상), 재물 출연 여부 등에 따라 임의로 제한하는 등의 인위적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