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시중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 로부터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그 피해액 중 약 4억 원 만이 변제되었을 뿐이어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를 남기지 못한 변 제 내역이 더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5억 원 가량의 피해액이 남아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 ~ 6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