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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노1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개월에 걸쳐 합계 약 17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약속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피해자들이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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