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E, C, I, M, Q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L,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달리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편취액의 합계가 4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범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 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과 사기죄, 배임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 사기 범행 중 피해자 L에 대하여 제2유형의 기본영역,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배임 범행에 관하여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