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E, C, I, M, Q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L,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달리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편취액의 합계가 4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범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 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과 사기죄, 배임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 사기 범행 중 피해자 L에 대하여 제2유형의 기본영역,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배임 범행에 관하여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