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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4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서울 동대문구 B 도로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으나, C이 2011. 4. 12.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 앞으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사도 개설 및 분할 과정 1) 이 사건 토지는 1964. 9. 28. 서울 동대문구 D 전 237평에서 분할되었는데, C은 1960. 5. 17. 위 D 토지를 비롯하여 그 소유의 E 답 45평, F 대 1,177평 등 3필지(이하 이를 통틀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내에 도로 폭 6m, 4m, 길이 145.8m로 하는 사도 개설허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았고, 그에 따라 분할전 토지 중앙에 "ㅠ“자 모양의 사도를 완성, 준공검사를 받았다. 2) C은 1961. 12. 12. 분할전 토지 중 D 토지에 F 토지를 합병한 다음, 1962. 2.경부터 1964. 9.경까지 D 토지를 G 내지 H, I 내지 J, K 내지 B 등으로 분할하였고, 특히 1964. 9. 8. 위와 같이 준공된 사도를 이 사건 토지로 분필한 다음 같은 달 28.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C은 분할전 토지 중 E, D 토지의 지목을 1964. 9. 5. 대지로 변경하고, 1964년경부터 분할된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의 하수관 개량공사 및 아스콘 포장 등 한편, 피고는 2005년과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피고는 2013년, 2014년경 이 사건 토지 위 전신주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2014. 9.경 보행로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U"자형 펜스 5개를 설치하고 차선(도로경계선) 도색 등을 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분할전 토지는 사도개설 신청 무렵 농지를 매립하여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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