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노래방의 여성 접객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C’ 2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만진 뒤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여성 접객원 E(여, 가명)가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오른팔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서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골반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