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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13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3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G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C에 있는 H 앞 공터에서 옆에 앉으려는 같은 피해자(여, 44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 파출소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서(H 출동 경찰관 경사 I 진술청취보고),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및 J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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