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9가단2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3,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6. 2.경까지 ‘C’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한 피고에게 박스 등 제품 합계 103,043,99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 물품대금 29,043,9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형 D이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사업장에 관하여 18,991,800원 상당의 미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D으로부터 위 ‘E’ 사업장을 영업양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E’ 사업장에 관한 미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 및 변론의 취지를 보면, 피고가 D으로부터 ‘E’ 사업장을 영업양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영업양수도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금액에 추가하여 2012. 11. 16. 1,800만 원을 현금으로, 2012. 7. 30.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