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6두16939 판결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국패]
제목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원칙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