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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가단201155
유지관리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6. 9. 30.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 F 내지 G호 소재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장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물품 및 추가장비 설치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A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오픈장비대금, 시스템 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D은 A에게 152,7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221412 판결).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6. 11. 21.까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20. 9. 17.자 A에 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A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공동운영자 또는 상법 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D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을 D과 공동하여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A와 D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운영자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을 피고에게 귀속케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D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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