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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3: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택시기사를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고를 수 회 반복하고, 위 C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쪽으로 쫓아가 위 C에게 ‘나와 씨발, 왜 못나오는데 병신새끼야, 너희들은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쪽 유리문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운전석쪽 유리문 및 앞유리 등에 몸을 밀착하여 순찰차 진행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문 등을 수 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에 대한 폭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지른 의외의 행동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선의로만 이해하기엔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그동안 폭력적인 행동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너무 많다.

다행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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