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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5 2017고단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전화로 “ 신 협에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 D 명의의 현금 인출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다.

아버지 계좌에는 1억 원이 있으니 이자 낼 돈만 빌려주면 3일 안에 인출카드를 재발급 받아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대출 이자 납부가 아닌 피고인의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의 잔고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대구 대서 신용 협동조합에 5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경주시 E 등 토지 및 그 지상 F 건물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3:30 경 경주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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