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월 말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 학생관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 돈을 좀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헬스클럽을 이전하면서 종전의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헬스클럽의 운영도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깊이 사귀게 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연인으로 교제하였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 헬스클럽 직원들의 임금이 일부 체불되었고, 피고인이 헬스클럽을 이전하면서 돈을 많이 빌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2016. 8. 3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차용증을 교부 받지 않았고, 원금의 반환 시기, 이자율이나 그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지도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실제로 임대료 및 미납금 등으로 지출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에 헬스클럽을 이전하는 데 돈이 필요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