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4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dcinside) 사이트에서 ‘B’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0. 18. 18:36 경 인천 연수구 C, 101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내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F’ 라는 제목의 글에 댓 글로 ‘ 그지 새끼’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면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