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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59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의원’ 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7:54 경 위 'D 의원 '에서 인터넷 E 사이트 (E )에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전문포럼 중 자유 게시판에 “G” 이라는 제목으로 “ 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더군요.

부산도 막장입니다.

H에 있는 치과 던 데 거 긴 한 건물에 치과가 하나씩 있는 동내인데 지옥이 따로 없군요.

물론 전부 골이식해야 한다고 구라치겠죠

”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 5 층에서 'K 치과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5:48 경 위 K 치과에서 인터넷 E 사이트 (E )에 아이디 ‘L’ 로 접속하여 전문포럼 중 자유 게시판에 “M” 라는 제목으로 “ 그지 같이 돈 벌려는 사람들 많네요.

그지 같은 세상에 그지 같은 수가에 그지 같은 치과의사들 참 한심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6. 5. 9. 경 위 K 치과에서 위 E 사이트 자유 게시판 “N” 제목의 게시 글에 “ 독이 올랐네요

독이 돈독 그렇게 O에서 일한 게 아니 라드만 청 출 어람이네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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