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사이트 중, ‘C 게시판 ’에 ‘D’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고, 피해자 E는 위 게시판에 ‘F’, ‘G’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C 게시판에, “H( 닉네임) 이 애 미 뒤져서 어제 무덤 파헤쳐서 애 미년 끄집어 내기 강간 함” 이라는 등의 악성 글을 게시하여 고소당하는 등 네티즌들과 잦은 시비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24. 경 피해자가 게시한 “ 군복무 중 우울증이 심해서 올해
3. 31. 자로 의병 전역하였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 병신” 이라는 취지의 조롱하는 듯한 댓 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시간 불상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디시인 사이드 C 게시판에 “G( 피해자 지칭) I 때도 실패했는데 뭔 고 소를 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 또! 또! 또 허. 언. 증 시작, 역시 정신병환자 클 라뜨!( 클래스, 즉 ‘ 수준’ 을 의미)” 라는 글을 제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디시 인사이드 게시물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