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06】
1. 피고인은 인터넷 ㆍ 모바일 갤러리 사이트인 디시 인사이드 (http: //www .dcinside .com )에 닉네임 ‘B, C( 회원 가입 닉네임), D, E( 회원 가입되지 않는 닉네임)’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23 경 용인시 처인구 F 1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디시 인사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H’ 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26 세 )에게 ‘ 제목 : J’에 ‘ 댓 글로 뒤지게 맞고 싶냐
’ 는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9. 19:03 경까지 도합 1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1999】
2. 피고인은 2015. 12. 31. 20:26 경 용인시 처인구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디시인 사이드 (http: //dcinside .com) 의 G 갤러리 게시판에서 닉네임 ‘H’ 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26 세 )를 지칭하며 “ 누가 못 잡는데 개 병신년아 ㅋㅋㅋㅋㅋ 나도 지금 누구 고소 넣어 놨어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