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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2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V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I’ 및 ‘F마트’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검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7. 6. 8.경 피해자 O에게 ‘I 내 수산코너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임대해주고, 수산물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9. 중순경 같은 피해자에게 ‘F마트 내 수산코너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임대해주고, 수산물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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