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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84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농협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I과 J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I과 J이 횡령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I과 J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I, J과 공모하여 위 I 등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I, J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고구마 등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농산물 대금을 H농협에 후불로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다(실제 거래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편의상 행위주체인 피고인이 거래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② I과 J(이하 ‘I 등’이라 한다)은 H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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