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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9 2016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증거 은닉 교사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 L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이하 ‘20 대 총선’ 이라 한다) N 군 O 군 선거구 후보자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L 후보자의 전 후원회장( 구속 후 후원회장 변경 )으로 2015. 6. 경부터 L을 도와 O 선거 캠프의 실질적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하여 온 사람이며, P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위 후원회의 전 회계책임자로 있던 사람이고, R은 2015. 10. 9. 경부터 O 선거 캠프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공직 선거법위반 [ 선거운동기간 위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L의 실질적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L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정치 경력 포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S 당을 상징하는 T 색을 사용한 명함을 만들고 지역구 내 행사 일정을 파악하여 조정한 후, L이 피고인 또는 다른 수행원과 함께 선거구 내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위 명함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지지도 및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가. L이 2015. 8. 6. 19:00 ~20 :00 경 충남 N 군 U에 있는 N 군청 V 일원에서 개최된 W 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나. L이 2015. 9. 11. 11:00 경 위 X에 있는 Y 일원에서 개최된 Z 축제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다. 피고인과 L이 함께 2015. 10. 1. 10:00 경 충남 O 군 A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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