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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061]
판시사항

가. 농지를 장래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나. 정지조건 성취 이전에 당사자가 조건성취를 예정하여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하여도 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임동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성은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 양윤식과 김세완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각 상고이유서에 쓰여져있는 것과같고 이에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같다.

피고소송대리인 양윤식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사이의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는 본건 토지가 농지였으나 장래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가 그후 완전히 대지화되어 위 정지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대지의 매매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며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을 뿐더러 매매당시 매매의 목적물이 농지이고 본건과 같이 장래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 제16조 19조 25조 에 위배된 농지매매의 효력이 부인될 것이지만 이와 사정을 달리하는 본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논지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잘못된 해석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 본건 토지는 일정시대부터 시가지 계획의 실시에 따라 점차적으로 매립되어 오든 것으로 (2) 원피고간 본건 매매계약당시도 그 주위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3) 더욱이 원피고간 매매계약이 체결당시는 소위 주택조합을 조직하여 본건 토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사실 (4)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내 중구 남대문로 4가 57에서 계속하여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5) 본건 토지가 전차길에서 얼마 안떨어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토지 매매는 그 땅이 대지화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문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당시의 여러가지 주위의 사정과 법률행위의 동기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어떠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서 본건 토지 매매에 있어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 조건 성취 전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됨을 예정하여 미리 그 채무이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성립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증인 정운집, 서광석, 이승주, 신태식, 김병린, 초돈구의 각 증언과 원심 1963. 1. 31.자 검증결과와 감정인 정준상 작성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본건토지가 완전히 대지화된 사실을 인정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토지의 매매에있어 대지화되는 사실이 매매당사자의 일방적인 행위만에 의하여 이루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땅의 지형과 아울러 주위환경의 변천에따라 그땅의 보편적인 용도가 대지화되었느냐의 여부에 달린것이니 대지화의 여부는 장래의 실현여하가 미확정한 사실에 속하므로 대지화의 여부가 법률상 조건이 될수있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대지화가 법률상 정지조건이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토지가 대지화된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음은 원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바일뿐 아니라 위에서(상고이유 제3점)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토지가 대지화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바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 김세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의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을 공격함에 도라가는바 소론 갑제2호증은 원심이 증인 정응집, 김산이의 증언의 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원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고 갑제3호증은 원심이 원고가 그것을 소지하는 사실을 다른증거와 종합하여 채증의 자료로 한것뿐이며 그 성립을 인정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한것이 아니며 을제1,2호증은 본건에 있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서증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기타 원심의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 부인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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