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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7.25.선고 2008구합118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 6 . 27 .

판결선고

2008 . 7 . 2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6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 , 313 , 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 소외 회사 ' 는 가방 등 직물제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 . 2 . 17 .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

나 . 소외회사는 2006 . 1 . 9 . 이사회를 열어 신주 745 , 890주를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1주당 가액 2 , 680원 , 주금납입일 2006 . 1 . 12 . 로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 이에 따라 2006 . 1 . 12 . 위 5인에게 신주 를 배정 ( 이하 ' 이 사건 신주배정 ' 이라 한다 ) 하고 주금을 납입 받았으며 , 그 중 원고는 179 , 104주를 배정받고 그 대금 479 , 998 , 720원을 납부하였다 .

다 . 피고는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6 . 12 . 30 . 법률 제81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법 ' 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을 적용하여 , 2007 . 6 . 15 . 원고에게 증여재산 가액 104 , 033 , 115원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3 , 249원과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 2 , 680 원의 차액인 569원에 배정받은 179 , 104주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에 대한 증여세 14 , 313 , 37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1 , 2호증 , 갑3호증의 1 , 2 , 갑4호증 , 갑5호증의 2 , 을1호증의 1 내지 4 , 을3호증의 1 , 2 , 을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배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8 . 1 . 18 . 대통령령 제205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조의4 제4항의 유가증권 간주모집 방법에 따른 것이고 , 이 경우 그 제5항의 ' 청약의 권유 ' 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자는 2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절차로 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2006 . 1 . 9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결정 공시 , 같은 달 12일 소액공모 공시 , 같은 달 13일 소액공모실적보고 공시를 거쳤으므로 이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원 고는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 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 이는 증여세 과세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 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은 ,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원 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 하고 , ' 청약의 권유 ' 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 문 · 방송 · 잡지 등을 통한 광고 ,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 투자설명회의 개 최 ,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 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시행령 제4항에 의한 간주모 집의 경우에도 제5항의 ' 청약의 권유 ' 에 관한 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3항을 전제로 하 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위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 면 , 위 상증법 제39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되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으로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 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 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 따라서 위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 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의 경우이든 제4항의 경우이든 그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 · 방송 · 잡지 등을 통한 광고 ,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 투자설명회의 개최 ,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 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 이러한 청 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위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배정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보건대 , 위 1 . 항에서와 같이 소외 회 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상의 ' 청약의 권유 '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것 등은 위 법에 정한 ' 청약의 권유 ' 라고 볼 수 없으며 , 달리 이 사건 신주배정에 앞서 위와 같은 청약 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신주배정을 위와 같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필

판사 김정중

판사 김희철

별지

관계 법령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자본 ( 출자액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 )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 ( 이하 이 조에서 " 신주 " 라 한다 ) 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 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1 . 신주를 시가 (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 )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 당해 법인의 주주 ( 출자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 ( 이하 이 항에서 " 실권주 " 라 한다 ) 를 배정 (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 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받거나 ,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2조 ( 정의 )

③ 이 법에서 " 유가증권의 모집 "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

제2조의4 ( 유가증권의 모집 · 매출 )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 수청약의 권유 ( 이하 " 청약의 권유 " 라 한다 ) 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 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각 호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

⑤ 제3항에서 " 청약의 권유 " 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잡 지 등을 통한 광고 ,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 투자설명회의 개최 ,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 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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