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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애견 유모차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페 티오 306 애견 유모차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견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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