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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2:50 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오물( 쓰레기) 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범칙금 등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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