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2:50 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오물( 쓰레기) 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범칙금 등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