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시 C 301호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삼성 외장 하드 (1TB )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거짓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대화내용, 거짓판매 글 캡 처,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 심 실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