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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65172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7행 ‘사정도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5. 5. 업무인수인계일지(갑25호증)를 제출하면서 H의 2015. 5.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인수인계일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의 2015. 5. 근무시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인수인계일지의 업무인계자에 H의 이름이 간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H가 실제로 2015. 5. 말까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기준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H가 2015. 8.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처분에서는 2015. 8.분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갑3호증의 2), 그러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한편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에서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등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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