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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65791
고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5.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법인 B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7.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53.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6.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5.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4.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7.9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이하 ‘제1 고시’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이하 ‘제2 고시’라 한다)를 발령하면서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1조의3은 개정되지 않았다).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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