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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00: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뒤 C 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대학교 입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18:55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 여, 20세) 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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