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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1. 30. 18:5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잠실 역에서 역 삼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주물러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18:50 경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에서 역 삼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추행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 남, 26세) 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 뭘 하지 마.” 라면 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남, 25세) 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좌석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9:2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승강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개찰구로 나오던 중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19: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승강장에서 신고를 받고 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G( 남, 31세) 의 허벅지를 2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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