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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다20647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여 주장 사실에 대하여 2015. 6. 26.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3. 20.자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반복하여 한 점, 피고는 이와 같이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 차용금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항변을 하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돈의 대여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대여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위 돈의 대여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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