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부분 중 “이는 그보다는 오히려 문언상 D의 대표이사가 E 외에 1인이 더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갑(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은 을(매수인)이 지정하는 시공자 ㈜동일토건(동일하이빌)로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 중 ‘을(매수인)이 지정하는 시공자 ㈜동일토건(동일하이빌)’ 부분의 문언에 의하면 ‘을(매수인)’과 ‘시공자 ㈜동일토건(동일하이빌)’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3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 중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되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를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