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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32]

1.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22: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1항과 같은 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020고단3441] 피고인은 2020. 7. 1. 22:30경 울산 남구 G백화점 인근을 지나는 E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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