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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6:15경부터 같은 날 18:05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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