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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8 2013고정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18:3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 1개와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고, 식당 안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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