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4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에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고 식당이니 이제 마저 드시고 귀가하십시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가라마라야, 씨발년아 니 나이가 몇이야, 개 같은 년들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0. 07:00경까지 총 7시간 10분 가량 위와 같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