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0. 21:17 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 맨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등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에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신체장애 2 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