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5. 18: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