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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0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2. 20: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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