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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0 2020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0. 22: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종전 음주 운전 전과의 발생시기, 이 사건에서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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