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 22: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